[Law & Biz] 느슨한 처벌에 브로커 활개…법조비리 10년 새 2배 늘었다

입력 2017-11-21 18:49  

1292건→2987건으로 급증

절반은 민·형사 브로커 범죄
경매시장 비리는 9배 늘어

법조비리 피의자 10%만 구속
'제 식구 감싸기' 비판 제기



[ 김주완 기자 ] 민·형사 사건에서 브로커의 불법 알선 행위 등 법조비리가 10년 새 두 배 이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매시장이 커지면서 법원 주위의 불법 경매 브로커 범죄도 급증했다.

21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법조 주변 부조리 범죄(법조비리)는 2006년 1292건에서 지난해 2978건으로 2.3배로 증가했다. 올해도 상반기에 1450건을 기록하며 증가세를 이어갔다. 법조비리는 법원과 검찰을 대상으로 한 각종 불법 브로커, 변호사법과 법무사법 위반 등의 범죄 유형을 뜻한다. 연간 2000건을 밑돌던 법조비리는 2009년 2554건으로 급증했다. 이후 2300~2600건대를 유지하다 지난해 3000건에 육박했다.

가장 많은 범죄 유형은 민·형사 사건 브로커 범죄다.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등을 받고 법률 사무를 직접 다루거나 알선하는 경우(변호사법 위반)가 대표적이다. 지난해 법조비리 2978건 중 1530건(51.2%)이 민·형사 사건 브로커 범죄였다.

올해도 지난 7월 소송사건 수임과 법원 로비자금 등 명목으로 알선료 수천만원을 주고받은 변호사와 불법 브로커들이 적발됐다. 법조브로커 김모씨는 지난해 1월 의뢰인으로부터 보석 석방을 위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2200만원, 변호사만 맡을 수 있는 법률 사무를 처리한 대가로 366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다음으로는 경매 브로커 범죄가 많았다. 형법 315조를 위반하는 범죄다. 형법에 따르면 경매 또는 입찰의 공정을 해한 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보통 압류된 채무자의 재산 경매 과정에서 담합해 최저가로 낙찰받은 뒤 채무자에게 되팔거나 낙찰가를 올리지 않는 조건으로 뒷돈을 요구하는 각종 불법을 저지르는 방식이다.

지난해 경매 브로커 범죄는 612건이었다. 10년 전인 2006년(68건)보다 아홉 배로 늘었다. 지난해에는 546억원을 불법으로 수임한 개인회생 전문 브로커 168명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되기도 했다. 이들은 변호사 명의를 빌려 의뢰인과 수임계약을 맺고 변호사의 관여 없이 각종 서류를 작성해 법원에 제출하는 등 3만4893건의 사건을 처리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를 받았다.

법원·검찰 공무원이 금품을 받다 걸린 경우는 줄었다. 지난해 96건으로 2012년(178건)을 정점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법조계 관계자는 “변호사 등 법조 인력이 급격히 늘었지만 그만큼 법률시장은 성장하지 못하면서 경쟁이 치열해졌고 그 과정에서 법조비리가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조 비리가 끊이지 않는 것은 ‘솜방망이’ 처벌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해 법조비리 피의자 중 10.5%만 구속됐다. 구속 비율이 10년 전인 2006년(17.5%)보다 오히려 떨어졌다. 판사 검사 등 법조계의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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